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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7국감]미성년 재산 증여 '평균 1억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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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미성년자 증여 현황(자료: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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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모 등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평균 1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1조6893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원(24%), 기타자산 2177억원(4.1%) 순이었다.

만 2세 이하 유아 가운데 3988명은 3338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이 1647억원, 부동산 887억원, 유가증권 702억원 등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이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52만원에 달했다.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1인당 1억2270만원을 증여 받았다. 총액은 2조6053억원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중 가장 많은 증여액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 13세~만 18세에는 37.5%로 감소했다.

또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으로 꼽혔다. 증여를 받은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물려 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1억3312만원을 기록했다.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274원을 증여받아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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