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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7국감] 부실한 ‘산양삼’ 생산·유통 관리…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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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양삼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수위는 ‘계도’ 수준에 머물러 애꿎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산양삼은 법정 ‘특별관리임산물’로 숲에서 자란 자연 상태 그대로 생산돼야 한다.

또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해야한다’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6항)을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산양삼의 생산적합성 조사부터 유통·판매 직전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판매 이후에도 ‘불법유통 단속’ 등의 지속적 관리를 도맡는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된 사안 대부분을 ‘계도’로만 일관, 법률위반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가령 임업진흥원은 지난 5년간 총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을 시행, 477건의 법률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품질표시 스티커를 포장상자에 부착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안부터 중국산 산양삼을 밀수해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단속된 사안 중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협조를 요청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지만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로만 일관, 산양삼 유통·판매업계에서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의 산양삼 생산자를 상대로 한 단속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65건으로 전체 573건 중 11%, 6회까지 적발된 경우도 6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회~6회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도 상당수가 ‘계도’ 조치를 받았을 뿐 별다른 제재는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산양삼 생산과정에서의 경미한 법률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선 대부분 계도 조치만 이뤄져 한 사람이 2년 반 사이 단속에 6번이나 적발된 사례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라며 “법을 준수한 생산자와 산양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업진흥원은 생산자 대상의 품질표시 교육과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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