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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SNS 펫이슈] 동물보호단체,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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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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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인턴기자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홍문표 의원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로 개식용 종식이 지체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한육견협회 충남지회 홍성 보령지부 창단식에 모습을 비췄던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미비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3년 더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축산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6년(2021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7년(20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축종과 상관없이 가축분뇨법에 의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농장도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내년 3월까지, 100~200m⊃2;인 경우 2019년까지, 60~100m⊃2;인 경우 2024년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라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10명의 명단을 함께 공개하면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적극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카라가 발표한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18평 이상)가 있는 개농장은 국내에 최소 2862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wahj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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