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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성추행 남배우 논란' 조덕제 "가정이 있는 사람" vs 영화노조 "넘지 말아야 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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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우 조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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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배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운데 남배우로 지목된 조덕제가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은 “연기 이상을 넘어가면 연기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덕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영화노조 측은 전날인(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십편의 영화를 촬영해왔지만, 모든 연기는 당사자들 간 작은 손동작까지 합을 맞춘다. 그 후 촬영이 이루어진다”며 “(사전 논의한 것 외에) 추가로 뭘 하는 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씨가 재판부에 진술한 “신체 부위가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기로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못할 행위가 정해져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예술’이라는 특수성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합의된 연기’를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연기 약속’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에도 제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장면 촬영 직후,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휴식 중 감독이 자신에게 와서 '여배우가 불만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좀 해봐라'라고 했다는 것이 전부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남배우는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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