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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던 남친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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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ㆍ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로 배를 찌른 A씨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B씨(44)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대화하기 싫다”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를 다친 B씨는 집에서 빠져나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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