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대화하기 싫다”는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취한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던 남친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 싫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이러한 모습에 전 남친이 “취한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ㆍ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로 배를 찌른 A씨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B씨(44)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대화하기 싫다”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를 다친 B씨는 집에서 빠져나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