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김종덕, '운명의 날' |
박 전 대통령 공판 증인 출석하는 문형표 |
김기춘, 항소심 직권으로 재판 진행
조윤선, 1심 석방 후 처음으로 출석
'삼성 뇌물' 문형표 재판 막바지 절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형사재판 2라운드가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아울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도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기점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김 전 실장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의 항소를 직권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및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취지 등으로 변호인들에 반박할 전망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재판은 이날 막바지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이날 오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변호인이 각각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PT가 끝나고, 심리가 마무리되면 결심 절차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종결된다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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