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댓글통]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에 "적반하장…누군지 이름 밝혀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댓글통]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에 "적반하장…누군지 이름 밝혀라"

성추행 남배우가 유죄 판결에 불복, 상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남배우 A씨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배우 A씨는 유죄 판결에 잘못을 인정했으나, 돌연 "내가 왜 하차해야 하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상고했습니다.

남배우 A씨로 지목된 사람은 연극배우로 데뷔해 약 20년간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케이블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수년째 출연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 출연 여부를 논의중인 드라마에서 캐스팅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 nav***는 "남배우측이 누군지 몰라도 본인 잘못을 깊이, 아주 깊이 반성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skar****는 "성추행 남배우 누군가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는데 아직도 이름을 모르겠네요. 소속사가 좋은덴가"라고 했습니다.

hyun****는 "저는 이제 실명이 궁금하지않네요. 이사람 저사람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명이 안나오는 진짜 이유가 알고싶을 뿐. 성추행이 얼마나 팽배하면 아무도 말이 없는거죠"라고 했습니다.

chan****는 "이름 안 밝히는 이유가 남자배우 이름을 알게되면 피해자인 여배우도 신상이 공개되서 그런게 아닐까요?저런 성폭행범은 사라져야됩니다"라고 했습니다.

dhsw****는 "지금 모습을 보니 한국은 범죄자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 같네요"라고 했고, yass****는 "한국 영화판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일. 이젠 계약서에 노출수위까지 명확하게 표기하는 계약서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glda****는 "남자배우 감독이 시켜서 한거라 주장하는데요 그전에 남배우가 잘못생각하시는게 있는듯 합니다. 여배우가 본인이 그렇게 할꺼라는걸 아셨나요? 시켰다해도 여배우가 몰랏다면 그것이 중요한거죠. '이상한'영화만 찍는 감독과 궁짝 맞는 남배우 똑 같네요"라고 했습니다.

ny13****는 "많은 스탭들이 있는 촬영장에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생판 남의 바지를 허우적대고 속옷을 뜯을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 충격이네요"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