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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영화노조 “‘성추행 남배우’, 연기 이상을 넘어가면 연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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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추행 남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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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배우 논란에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연기는 연기에 국한되어야지, 연기 이상을 넘어가면 연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16일 전국영화산업노조 홍태화 사무국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1심 판결인 “남배우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연기는 연기에 국한되어야 한다. 연기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더이상 연기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홍 사무국장은 “(살인 연기를 할 때) 연기에 몰입했다고 해서 실제로 살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일갈했다.

이어 그는 “수십편의 영화를 촬영해왔지만, 모든 연기는 당사자들 간 작은 손동작까지 합을 맞춘다. 그 후 촬영이 이루어진다”며 “(사전 논의한 것 외에) 추가로 뭘 하는 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사무국장은 “(성추행 남배우는) 연기를 한 두 해 하신 분이 아닌데, 배려 없이 감정을 (앞세웠다). 글쎄요?”라며 “연기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홍 사무국장은 남배우가 재판부에 진술한 “신체 부위가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기로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못할 행위가 정해져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예술’이라는 특수성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남배우는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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