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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남배우,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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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상대 여배우가 A씨의 사과 요구와 작품 하차 통보에 적극 반문하지 않고 사과한 점을 미루어 보아 상대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라며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행각을 벌였다. 여배우는 이 성추행으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양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연극과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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