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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연기 아니다...무죄 판결 깨고 2심서 유죄선고 받은 성추행 남배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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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 추행 여부, 고의성 여부, 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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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며 연기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으나 동영상과 메이킹 필름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만 촬영돼 있어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에 대해 파악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양형을 내렸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정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과거 언론 기사들을 검색하며 A씨를 특정짓는 데 주력학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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