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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탁상시계 몰카로 … 투숙 남녀 50쌍 찍은 모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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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카메라 8억대 밀수범도 검거

안경·손가방 등에 교묘하게 부착

성관계 동영상 수십 개 함께 발견

‘몰래카메라’에 쓰이는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여원어치를 유통한 수입업자와 이를 구매해 모텔 등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몰카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합법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홍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568점을 중국에서 밀수한 뒤 구매대행 판매로 위장해 7억9000만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다.

안경이나 보조배터리·시계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려면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메라에 쓰이는 배터리는 별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판매 단가를 낮추려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판매한 위장형 카메라의 가격은 15만원 안팎으로 시중가보다 50%가량 저렴했다. 카메라 위치도 교묘했다. 안경으로 위장한 카메라의 경우 안경테 바깥쪽의 모서리 부분에 카메라가 달린 사례가 많았다. 탁상시계는 액정이나,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숫자의 안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손목시계의 경우 풀어놓을 때 시계 페이스가 침실 등을 향하게 세워놓으면 몰카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수입업자 홍씨의 노트북에서는 수십 개의 성관계 동영상도 발견됐다. 홍씨에게 위장형 카메라 수리를 맡긴 ‘고객’들이 촬영한 것들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홍씨는 “수리할 때 고객의 파일이 손상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모든 파일을 노트북에 백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의 고객과 노트북에서 발견된 영상의 주인공을 조사해 ‘성관계 몰카’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명을 붙잡아 동종 전과가 있는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36)씨는 인천과 경기도 평택의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에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 50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34·구속)씨는 대구 일대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 12명과의 60여 차례 성관계를 손가방형 위장카메라로 촬영했다. 불구속 입건된 김모(38)·조모(38)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등 2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손목시계형 위장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서의 유사 성행위를 몰래 찍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대부분이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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