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
위해성 평가해서 배상·지원 근거로 활용하기로
11월부터 천식도 피해로 인정해 지원할 예정
피해 신청, 손해 배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판매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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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회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 지원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 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시행해 피해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현재 시험이 진행 중인 물질 외에도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등 나머지 모든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시행,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천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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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피해자 인정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과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에 대해서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천식을 새롭게 인정했다.[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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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가해 기업의 부도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 피해신청이나 손해배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곳(서울아산병원)인 건강 모니터링 병원을 권역별로 확대(4개소)해 피해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건강문제로 학교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결, 수업 등 학적관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가해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을 재적용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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