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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주택임대소득 등에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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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논문…"증세 규모 30조∼40조원이 적절"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할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미리 배포된 논문에서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재원대책에는 국정과제에 대응한 재원만 있는 상태"라며 "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이지만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며 "세수확충 규모가 전체 국정과제 재원소요액 178조원의 약 12.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2%,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각각 올리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증세 정책에도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2017년 재정적자(예산기준)는 28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4%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51.8%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연합뉴스

인구 고령화[연합뉴스TV 제공]



박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 세금을 30조∼40조원(GDP 대비 1.5∼2.5%)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제시했다.

특히 자본소득과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계속 강화하고 주택임대소득도 비과세 축소 등의 방식으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 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하고 200억 이하 기업에는 20%를 매기는 방식을 내놨다.

또 2억원 미만 또는 소기업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정부와 교육 관련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하고 유연탄 등 발전부문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3번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무조건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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