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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檢 '구속시한 코앞' 박근혜 추가 영장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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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SK와 롯데 관련 뇌물의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다음달 16일 24시 까지다. 이날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더 늘릴 수 있다.

이같은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추가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 화요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다"며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6일로 74회를 맞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 4회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발가락 부상과 어지럼증을 겪은 박 전 대통령 측은 '한 주에 열리는 재판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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