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에 교통 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느슨해져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4∼2016년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가 하루 평균 88명으로 평소보다 약 7.9%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13명으로 평소보다 약 22.1% 늘어났다.
또 추석 연휴에 렌터카 사고 발생률도 평소보다 높았다.
지난해 렌터카의 사고 발생률은 약 30.5%로 일반승용차 사고율(19.5%)의 약 1.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 18∼19세 운전자의 경우 일반승용차 사고율은 0.3%에 그쳤으나 렌터카 사고율은 2.8%로 훨씬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는 여행지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빌린 차량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보다 더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졸음운전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추돌이며 전체 사고의 약 21.1%(연평균 87만5000 건)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등은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발생하며 특히 고속도로 운행 중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게소, 졸음 쉼터 등을 이용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휴 중 장거리 교대로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운전을 교대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한편, 주요 손해보험사는 추석 연휴에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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