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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미 하원, 북한에 정보유입 강화 위한 북한인권법 연장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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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북한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정보유입 강화 방안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USB 드라이버,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 형식을 취했다. 2004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당초 4년 한시법이었으나,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연장되지 않으면 법안은 올해로 만료된다.

법안의 내용은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게 특징이다.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개발하거나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특사 활동 및 보고 의무,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현행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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