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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재테크]몰아주기만 잘해도 성공하는 맞벌이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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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연봉 3000만원을 받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연봉 4000만원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중학생 딸의 학원비를 각자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씨의 신용카드로 몰아 결제하기로 했다. 학원비 전부를 이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 500만 시대다. 맞벌이라면 외벌이보다 살림살이가 넉넉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들의 살림살이도 빡빡한 것이 현실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은 547만3000원이다. 외벌이 가구(369만3000원)보다 178만원 가량을 더 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스란히 저축으로 이어지는 금액은 많지 않다. 부부의 교통비, 의류, 통신비 등 사회생활 비용과 자녀의 보육·교육비에 들어가는 지출이 외벌이보다 큰 탓이다.

맞벌이 재테크에도 남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맞벌이 재테크의 제1원칙은 지출과 소득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소득을 파악해 지출을 관리할 수 있고, 각자 월급을 관리하며 별다른 통제 없이 씀씀이가 커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시중 은행들은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의 은행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은행에서는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과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보험회사는 특정 보험상품에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경우 많게는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아울러 카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가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소비를 몰아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서비스도 쏠쏠하다. 다만 배우자에게 카드 포인트를 양도할 때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해,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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