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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첫날…코스닥만 6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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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8종목→하루 6종목…"효과 있다"

공매도 자체 유명무실화 우려도 나와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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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개선안이 지난 25일 시행됐다. 적용 첫 날 하루 코스닥에서 6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18종목(19차례)이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달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과열종목 지정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Δ셀트리온제약 Δ인터파크 Δ이랜텍 Δ코리아나 Δ티피씨글로벌 ΔSDN 등 6종목이지난 25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도입한 지난 3월부터 9월22일까지 지정 횟수(19차례)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 만에 나온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40일 비중평균이 5% 이상인 종목은 거래대금 증가율(5배)만 보고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코스닥을 포커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12%이상, 주가하락률이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5배)만 보고 판단하도록 돼 있다.

코스피시장은 Δ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Δ주가하락률 5~10% Δ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역시 공매도 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가 가진 공매도에 대한 반감만 고려해 코스닥 기업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코스닥 기업의 공매도 거래가 원천봉쇄 돼 가격발전기능이 약화되고 공매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봤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앞으로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과열종목 지정 자체는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13.8거래일당 1회(코스닥 기준)였던 기존 적출 소요기간이 1거래일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코스닥은 하루에 1건, 코스피는 일주일에 1건 꼴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과열종목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차입, 호가 등 전체 공매도 과정에서의 규제위반을 밝히고 강화한 과태료를 매긴다. 제재기준 강화는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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