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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美 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북한 사회에 외부정보 공급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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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5일(현지시간) 표결에서 5년 연장했다. 이번 연장에서는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형식이지만,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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