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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3년만에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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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주주협의회 논의 '자구안→자율협약 개시' 전환…"100% 동의 가능할 것" 전망]

머니투데이

금호타이어 CI/사진=머니투데이DB


경영난에 빠진 금호타이어 26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한다.

26일 재계·금융권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에 자율협약 안건을 상정해 검토한 뒤 추후 재차 회의를 열어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은 2014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약 3년 만이다. 채권단은 이번 주 안에 의견을 모아 다음달쯤 자율협약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채권은행의 75% 동의면 안건이 통과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 상환은 일정기간 유예된다.

당초 이날 주주협의회에서는 박 회장 측의 금호타이어 자구안 수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자구안 논의는 사실상 생략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지난 2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회생 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고통분담"을 언급하면서 채권단 자율협약 형태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자율협약은 채권은행들이 100% 동의해야 해 채권단 내 이견이 있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채권단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P플랜(초단기 회생절차) 등의 구조조정 절차로 가면 시중은행들도 건전성 면에서 부담이 크다"며 "자율협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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