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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공화당 이탈자 늘어…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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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콜린스 "짧은 시간안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아냐"

이탈자 3명…단순과반 확보 무산

뉴스1

수잔 콜린스 미 상원의원.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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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중인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공화당에서만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3번째 이탈자가 나온 것이다.

AFP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인 모두를 위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이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체계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짧은 시간안에 해치울 수 있는게 아니다"고 전했다.

콜린스 의원에 앞서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도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5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 구도인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결국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도 이른바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이 아직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어 공화당 내 이탈표는 최소 4표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늘어나면서 단순 과반만 찬성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9월30일 데드라인 이전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던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도 타격을 받게 됐다. 10월1일부터는 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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