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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대한민국 긴급점검]新DTI·DSR 도입…집값안정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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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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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가계부채 폭증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하 가계부채 대책)이 추석연휴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중순께 가계부채 대책을 내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가계부채와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난 몇 달간 머리를 맞대며 준비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9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시장 변화에 따른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추석연휴 이후로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가장 먼저 돋보이는 부분은 대출 산정 방식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법을 개편하는 ‘신(新)DTI’의 도입이 그 중심에 있다. 현재 소득은 물론 향후 원리금(원금+이자)의 상환 능력까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했다. 그러나 신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원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상환액 총액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DTI 한도가 강화된 다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제한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처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각에서는 유보적 반응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형태별 DTI 적용 유형을 아파트로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연립·다가구 빌라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대출을 공급할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DSR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DSR은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DSR 산정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사실상 잠정적 빚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의 복수 주담대 만기를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적격대출(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공급 요건을 강화해 고소득자·다주택자가 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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