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금융소비자법 공청회서 금융사 규제수준 놓고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간섭 우려" vs "입법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공청회에서는 금융사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금소법은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 또는 불완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 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 왔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공청회에서 금소법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진술인들은 대체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두고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먼저 한쪽에서는 금소법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충분하다"며 "필요하다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가권·감독권·징계권 등 권한 행사만으로도 피감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나 법적 보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세세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방식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건전성 확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는 언제나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늘 피해자인 '을'이란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금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소비자 기본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무형의 복합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문제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 및 경제시스템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타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그 중대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부진에 발목이 잡혀 입법화가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그 입법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금소법의 내용을 잘 정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