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신규 계좌와 기존 계좌 모두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는 0.30∼0.35% 수준이었다.
또 일반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발생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는 0.3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금 규모 등에 따라 0.30∼0.35%로 차등 적용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까지 확대됐다"며 "더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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