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종명 의원 등, 군형법 92조 6 폐지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류여해 최고위원 및 여성특위 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형법 92조 6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군형법 92조 6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칙이다.2017.9.25/뉴스1
pjh2035@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