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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안철수, “김명수 찬반 안 밝힌 이유는 3가지…고교 동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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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5)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이유가 3가지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투표 방침의 일관성’ ‘지속적인 찬반 표명 요구 우려’ ‘김 후보자와 학연’ 등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안 대표는 첫번째 이유로 “처음부터 자유투표에 맡기고 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표 당일 몇 시간을 앞두고 밝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며 일관성 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우리 논리와 상관없이 국민은 우리 당이 몇 가지 중요한 고비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왕좌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으면 몰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면 좌고우면하다 마지막 순간에 또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 이유와 관련해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찬반을 밝혔다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세번째 이유는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문이라는 점이다. 안 대표는 “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는 제 고등학교 동문”이라며 “제 경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의견을 밝혔다면 이와 연관을 지어 온갖 억측이 난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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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 33회로 김 후보자(30회) 후배인 안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동의 입장을 밝히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고교 동문이라) 밝힐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안 대표 발언만 놓고 보면 그간 ‘김명수 반대’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안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 달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15일 대구 방문 때에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안 대표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찬성,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면 반대 입장인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고교 동문이라서…”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속내와 정반대되는 정치권 뜻풀이를 방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자 입장을 번복한 것, 둘 중 하나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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