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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청탁금지법 1년 국회는?…최고액 조정·농축산물 제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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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음식·선물·경조사비 '10만원-10만원-5만원' 개정안 제출…사립학교 직원·언론인 제외 방안도 검토]

머니투데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부정청탁을 막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요식업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음식물·선물 제공액을 상향하거나 농축산물을 선물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의뢰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11월까지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5개다. 법 시행(지난해 9월28일) 전 제출된 개정안이 7개, 시행 이후 제출된 법안이 8개다.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은 크게 세 부류다. 현재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최고금액을 조정하거나 농축산물을 선물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경제에 주는 영향을 고려, 법 대상자에서 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출 돼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음식물과 선물 제공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법안이 요식업과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고금액을 상향해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현재 최고금액 규정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 이를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최고금액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 제공액은 3만원(46.5%), 선물액은 5만원(35.3%)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음식물 제공액을 10만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은 14%에 불과했고 선물 최고액을 10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도 30.1%에 머물렀다.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등'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법 시행으로 농축산업 종사자와 화훼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 안이다. 실제 농축산업과 화훼농가의 소득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의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했다. 올해 한우 생산액은 전년대비 2286억원, 과일은 10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화훼의 경우 390억원에서 43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음식점과 주점 종사자수도 3.1%(3만382명) 감소했다.

국회는 농축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주저하고 있다. 요식업자·농축산물이 아닌 선물 생산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절기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9월27일까지 농축산물을 선물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안도 발의된 상태다. 적용범위를 공직자로 한정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현행 규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도 반영됐다.

다만 부정부패 개선이 민간영역에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 종사자가 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 위축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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