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나용찬, 찬조금 20만원 때문에 군수직 무효 위기..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용찬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해당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화제다.

2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벌금 150만원을 받은 나용찬 군수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hspo**** 이게 뭔일이래요” “itnv**** 이게 나라다.” “djpx**** 찬조금 20만원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좀 억울한 면도 있겠네” “acdr**** 20만원!!??” “ceoj****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유지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