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진정성 있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보완대책 역시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임금 지원 대상 선정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보다 오히려 27%나 감액된 상황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정부 의지와 관심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밀하게 감안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로드맵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과,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장기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역시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날 소송에 대해 업계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관련 우려와 절실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절차상에 위법성을 논할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8년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진통이 컸던 것과 달리 이번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해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흠결을 짚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