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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내년 공공기관 채용때 18%는 해당지역 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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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키로… 5년간 年 3%p씩 높여 30% 목표

서울소재大 출신자는 포함 안돼… 지역 범위 등은 향후 논의 예정

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는 30%를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19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인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9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채용 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2022년 30%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10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내년 신규 채용의 18%를 지역인재에서 선발하고,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22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 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채용할당제'는 시험성적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하는 제도다. 반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다른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해당 지역인재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을 넘어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조선일보

/사진=김연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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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공무원 임용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예를 들어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30%로 정한 공공기관이 100명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가 목표인 30명에 못 미치는 27명만 합격했다면 나머지 3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식이다. 예정 선발 인원보다 많은 103명을 채용하게 된다. 다만 지역인재라 하더라도 과목별 과락 등 각 공공기관에서 정한 최저 합격 기준을 넘어야만 추가 합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인재는 누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대학을 마친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할까. 현재 혁신도시법이 정하는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이상 최종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에서 고교를 졸업했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 출신까지 지역인재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시 진학해 졸업한 경우나 반대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지역인재로 인정될 전망이다.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광역시·도가 기본 단위가 된다. 다만 대구와 경북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지역을 통합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울산처럼 소재 대학이 3곳에 불과한 경우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전 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 지역인재 어떻게 구분하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 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서 지방 이전이 본격화한 이후인 작년엔 13.3%까지 증가했다. 부산·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충북·울산은 10%에도 못 미쳐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또 기관별로도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은 한 자릿수 비율로 부진하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원서 접수 때 지역 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로 표기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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