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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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을 다룰 때 '인체 무해'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이 독성물질의 함유 사실을 제품설명서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심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1년 공정위에 부당표시광고로 두 기업을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 피해를 인정한 후인 2016년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2016년 심의를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공정위가 이날 공개된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졌다.
한편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광고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물에 직접 넣어 섞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애경산업은 2002년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하며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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