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25일부터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변경돼 더 많은 공매도 과열 종목을 잡아내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거쳐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 주가하락률 5% 이상 ▲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5일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이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아진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고,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목은 ▲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는 ▲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된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