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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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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에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사례를 조사한 결과 24건이 나왔다"며 "한 달 취합 건수로는 매우 많으며, 부당사례는 산재 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 등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21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의 많은 산재 은폐와 불승인, 조기 강제치료 종결 등으로 산업재해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아야 할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이 과정에서 2014년과 2015년 1조6천600억원 가량의 흑자를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도 2016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울산 노동자 311명 중 44%인 136명을 불승인했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은 53%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사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하고 재결정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겠다"며 "노동자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지사장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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