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의 많은 산재 은폐와 불승인, 조기 강제치료 종결 등으로 산업재해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아야 할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이 과정에서 2014년과 2015년 1조6천600억원 가량의 흑자를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도 2016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울산 노동자 311명 중 44%인 136명을 불승인했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은 53%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사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하고 재결정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겠다"며 "노동자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지사장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