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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융꿀팁>無사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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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족이 동시에 보험에 들거나 보험가입금액이 커도 일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일정기간 무사고자 ▲가족이 동시에 보험가입 ▲고액계약 ▲보험료 자동이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꼽았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경우 무사고자는 다음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新)실손보험도 과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1년 보험료가 10% 이상 낮아진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할 때는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 안팎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할인폭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해 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생겼다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른 할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보험료 자동이체에 따른 할인 1%를 챙겨보자.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부터 보험료가 할인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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