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전무는 "현재 일반, 전담, 기업 합산의 총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 100%와 일반·전담 신용공여 한도 100%로 분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성장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채 전무는 "장외시장(K-OTC) 소액주주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 양도소득세를 중복 부과해 신성장기업 등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유통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상장시장과 동일하게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청약권유 상대방 수'를 기준으로 사모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제약이 있다. 또 공·사모펀드 판단깆군이 증권발행시 적용받는 공·사모 규제보다 강하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기준 역시 자산규모 등의 정량적 요소로 획일화 돼있다.
채 전무는 "공사모 판단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권유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사모펀드 수익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을 개인과 법인 등의 모든 전문투자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공동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채 전무는 "현재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사모투자펀드(PEF) 출자시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SPC에 직접 출자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PEF 출자 규모를 50%로 늘려야 하고 SPC 출자제한도 예외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인 IBK투자증권 역시 각종 투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단독 GP(위탁운용사)가 될 경우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산정시 조합의 '출자금액분'이 아닌 '자산총액분' 전체를 차감해 부동산과 채권 등 타 리스크 자원 배분 순위에서 내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 벤처펀드 운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데엔 대형사와 의견이 일치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우리사주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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