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파리바게뜨가 실질적 사용사업주(?)…업계 "논리적 비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파리바게뜨가 실질 사용 사업주 주장
업계, 파견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
고용부, 직접채용도 근본 해결책 안 된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한 제빵기사들에 대해 사용사업주라고 판단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업계는 이같은 고용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정의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는 것이다.

파리바께뜨 측의 경우에도 "각 가맹점은 자신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견을 표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사업법 허용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가맹본부와 제방기사간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도 도급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제빵기사에 대해 업무지시를 한 것에 대해 고용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미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에 대해 "가맹점주가 실질적 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는 축소 해석하고 가맹본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채용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인 파리바께뜨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결국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란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