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국가유공자 등 자격 매수…아파트 17채 특별분양 40대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정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증빙 서류를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떴다방 업자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수익을 챙겼다.

장 판사는 "특별 분양제도를 악용해 신규 아파트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