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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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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출범…연말까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21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최흥식 원장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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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이 확대된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인하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2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보험사 41개 중 31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텔레마케팅 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를 받고 있다. 또 초회보험료 위주로만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선 자동결제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전화나 지점방문 등 추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 중 카드납 비중은 9.7%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0월중으로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합리화된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작년말 6조8000억원에서 올해 7월말 8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과거 고금리로 적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1~15일, 16~30일, 31~60일 등 기간별로 5.9%에서 최대 11.75%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키로 한 위원회다.

출범한 자문위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 등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해 금감원장에게 자문하게 된다.

경실련 지도위원인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구원,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총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미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문위는 연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집중적으로 소비자 보호 과제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현장에는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우선의 잘못된 금융관행이 뿌리잡고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회사와 거래하며 겪는 불편·부당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자문위원회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준 자문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산업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업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금융관행 개혁 과제 및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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