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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생활고로 당겨 받은 노령연금, 수령액 다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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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 22일 시행

당겨 받은 감액연금 수령 멈출 수 있어

현재는 신청하면 번복 안 돼 '손해연금'

보험료까지 재납부하면 수령액 더 올라

"모두에게 연금액 인상 기회 드리는 것"

중앙일보

생활이 어려워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도 형편이 나아지면 연금 지급을 중단해 향후 수령액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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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형편이 나아지면 연금 수령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감액된 ‘손해연금’을 평생 받지 않고 수령액을 올릴 방법이 생긴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가 자의로 연금 수령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할 때 가입자 평균소득인 217만 6483원(2017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수령액은 1년마다 6%씩 감액돼 5년을 일찍 받으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한번 신청하면 번복이 불가능했다. 재취업 등으로 수입이 생기고 생활 형편이 나아져 보험료를 다시 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가입자 평균소득 2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길 때에만 연금수급이 자동으로 정지됐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된 연금을 계속 받아야했다.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 수급자 5만 3000여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지급정지만으로도 감액된 비율과 동일하게 월 0.5%씩 회복된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한 A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월 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에서 24% 감액)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1년 후 월급 200만원을 주는 직장에 재취업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가입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감액된 76만원을 계속 받아야 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따라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수급연령이 도래한 뒤부터 월 99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강준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급정지와 보험료 재납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인상 효과는 작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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