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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파리바게뜨 , 제빵사 직접 고용 결정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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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반영하지 않은 결정

SPC그룹, 법적으로 대응할 지는 미정

가맹점주 인건비, 운영비 상승 불가피

고용노동부가 21일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사(제조기사)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예상보다도 심각한 결론이 나왔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며 “다만 고용부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아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부 결정에 따라 제빵사 5370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우선 가맹점주의 부담하는 제빵사의 급여가 약 2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독립적 사업자로 간주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사의 초봉은 월 220만원, 복리후생비를 더해 연간 2730만원 정도다. 일반 개인 빵집 제빵사의 초봉(월 150만원ㆍ연 1800만원 수준)에 비해서는 높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근무 제빵사의 급여(3년 차 기준· 연 3300만원)보다는 다소 낮다.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할 경우 점주가 부담하는 기사의 인건비는 현재 대비 약 20% 상승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빵사의 용역을 알선해주었을 뿐 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거는 협력업체 소속 제조 기사의 고용이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가맹점에 따라 점주가 직접 제빵사를 확보해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사업주가 본인이 제빵사인 곳도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불법파견이라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면 고용 주체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현재는 상권에 따라 빵의 생산량과 시간조정을 가맹점주가 결정하는데 본사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사업주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프랜차이징 저널 편집위원장(숭실대 교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원을 파견하면 그만큼 가맹본부의 통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 지금과는 또 다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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