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땐 내부거래 66%까지…10대 기업 금액·비중 모두 증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재벌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기업집단 중에는 SK, 포스코, 현대자동차 순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다.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18.4%, 100%면 66.0%까지 치솟았다. 이는 총수 2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9.4%였으나 50% 이상인 곳은 14.7%였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7.6%, 9.0%, 9.4%로 높아졌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5년 12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22조3000억원으로 많아졌고, 비중은 12.8%에서 12.9%로 커졌다. 상위 10개 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이다. 이들은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연관사업 인수 등 사업구조 변경 등으로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모두 커졌다.
내부거래 금액은 현대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고 내부거래 비중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었다.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등 생산을 위한 수직 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 지정된 자산 10조원 이상 2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 총수 없는 기업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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