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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재벌 총수2세 소유 회사에 내부거래 66%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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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혐의 '주목'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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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대기업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내부거래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와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은 편법 상속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6.0%에 달했다. 모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받아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은 비례했다. 지분율 20% 이상은 내부거래비중이 11.4%에 불과했으나 30% 이상은 15.4%, 50% 이상은 18.4%로 높아졌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했다. 지분율 20% 이상일 때 내부거래 비중이 9.4%에 그쳤으나 30% 이상은 14.0%, 50% 이상 14.7%, 100%일 때 17.3%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장사의 내부거래비중도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과 2015년 각 7.9%, 7.7%였으나 2016년 8.2%로 높아졌다.

상장사에 비해 비사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은 경향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3%에 달해 상장사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3%에서 2015년 22.1%, 지난해 22.3%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4년 11.4%, 2015년 12.1%, 지난해 14.9%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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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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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사익편취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장사 역시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기업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34개 대기업 집단 225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자료 약 20만건을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014년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산순위 상위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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