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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청탁금지법 1년…中企 60% "경영난"·40% "취지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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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설문조사…57% "가액범위 상향조정해야"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선물세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속 인물과 매장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9.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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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후 경영난이 가중됐지만 법은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1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40%는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33.7%는 이와 반대의견을 냈고 26.3%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경영상황에 대해 60%는'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는데 이 중 31.7%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나머지 40%는 '경영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자(86곳)의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해 79.1%가 경영난을 꼽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청탁금지법 피해가 컸다고 지적됐다.

경영난 극복방안(중복답변)으로 40.6%가 '매장이나 직원을 축소했다'고 답했다. 62.5%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57%가 가액범위 상향 조정을 지목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음식물은 5만4000원, 선물은 8만7000원, 경조사비는 13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돼야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시행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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