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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中企·소상공인 56.7%, '김영란법' 탓에 매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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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5만 4천원·선물 8만 7천원·경조사비 13만 2천원으로 상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업장 2곳 중 1곳의 매출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6∼14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

연합뉴스

[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 60.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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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책(복수응답)
(단위 : %)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 식사 5만 4천원 ▲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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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적정 가액범위
(단위 : 만원)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3.7%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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