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주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 반포주공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7000만원 지원을 약속한 것은 위법이라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 11조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목적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것과 같은 관련 제도 손질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포주공1단지 외에도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관할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식사제공, 개별홍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7000만원을 무상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사업참여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조건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