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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 확대' 법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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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 상임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대안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는 61개 항목 전체를 법에 나열하지는 않되 '61개 이상'으로 공개 항목 수를 법에 적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된다.

현재로선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도 상향된다.

고의인 경우 현행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오른다.

과실에 대해서도 현행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이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으로 오른다.

이 외에 8·2 대책의 주요 규제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 제한 적용 지역을 수도권 외 전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나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해외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 현지정보 및 자료, 국제협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하는 '해외건설촉진법'도 통과됐다.

해외 사업을 발굴·개발하고, 금융지원,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본격 추진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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