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급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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