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농촌융복합산업 입지규제 완화…생산관리지역에 식당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입지규제 특례 시행

뉴스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마크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