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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국회 행안위 '김호중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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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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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9.25/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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