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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해양공간계획' 규정...해양환경보전법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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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10월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해안방제 훈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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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방대했던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반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기본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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